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논란을 빚은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2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정당의 후보자 의혹에 대해 단정적 표현으로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세련 측은 "진혜원 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들은, 공직상 권한을 직접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다'라고 썼다"면서 "진혜원 검사는 헌법 제7조, 검찰청법 제4조, 공직선거법 제9조 등에 따라 고도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관여 금지를 요구받는 검사인데,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 천박한 이기주의, 공직의식 부존재 등 과격한 표현으로 비난을 가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고 당사자가 극구 부인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 의혹에 대해 단정적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혜원 검사의 페이스북 글은 특정 후보자를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였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85를 위반하였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자비장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법세련은 진 검사를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및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중립의무), 제85조 제1항(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특정과 관련하여 판례에 따르면,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2015다45857)고 하므로, 비록 진혜원 검사는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2010년에 36억 원 보상금’ 등의 표현에서 충분히 특정 후보자를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세련 측은 "현직 검사가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사범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대단히 충격적인 범죄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진혜원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만있으니 사람들을 가마니로 아는 것 같다"면서 "강남에서 부와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천명한 인사(조국 장관님)가 탄생했다. 위기감을 느낀 무한탐욕의 이기주의자 집단은 표창장 하나로 7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무리수를 둬 가면서 '강남 출신 공동체주의자'의 후손들이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부유한 공동체주의자가 늘어날수록 사회가 맑아지고 청렴해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들은, 공직상 권한을 직접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규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2010년에 36억원(당시 잠원동의 50평대 아파트 1채가 12억 원 정도였고, 현재는 27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이고, 다른 사람은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 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글은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과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연일 공개 발언에 나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부장검사)과 진혜원 검사에게 자중해달라는 뜻을 전한 이후 게재된 글이라 눈길을 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특정 사안에 대한 검사의 공개적 의사 표시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혜원 검사가 SNS 글을 통해 (박원순 사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해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런 행위에 대한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전주혜 의원의 뜻과 제 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화 장면을 통해 진혜원 검사에게 (제가 생각하는 바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진혜원 검사는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대검찰청 앞길을 장식하자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비판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응시와 관련해 "나이가 어린 조민 선생님이 1년 이상의 린치에 시달리면서도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도 통과한 것만 보아도 제인에어 못지않은 자신감과 집중력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진혜원 검사가 대중들에게 이름을 처음 각인시킨 사건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그와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면서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고 적어 성범죄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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