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력 투자자 미국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끝내 전달받지 못한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 절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쌍용차 채권단과 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등에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두 차례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안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채무자회생법 49조 1항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1개월 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쌍용차가 지난해 12월 21일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 보류 신청서(ARS프로그램)를 함께 제출하면서 절차 개시가 보류됐다.
법정관리 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쌍용차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아직까지는 여지를 남겨두는 입장이다. 그러나 별다른 개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 법정관리 개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을 HAAH의 인수의향서 제출 기한으로 뒀다. 이에 따라 그간 수차례 인수 결정을 미뤄왔던 HAAH는 해당 날짜까지 인수 관련 최종 답변을 주기로 했지만 끝내 보내오지 않았다.
업계는 HAAH의 확고한 인수 의지에도 HAAH의 돈줄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이 쌍용차의 경영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 인수를 주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3700억원에 달하는 쌍용차의 공익채권은 HAAH에 가장 큰 부담 요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HAAH가 당초 약속한 투자액 약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를 훨씬 웃도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적자폭까지 확대되는 쌍용차의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쌍용차의 순손실 규모는 당초 잠정공시했던 4785억원에서 258억원 더 늘었다. 자본잠식률도 111.8%로 악화했다.
뿐만 아니라 연내 출시를 계획한 전기차 E100 외에는 친환경차 라인업이 현재로서는 없는 데다 미래 모빌리티 등 경쟁업체와의 기술력 격차가 크다는 점도 투자 의사를 거둔 이유로 분석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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