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에 옮겨 타 공수처에 들어간 뒤 김진욱 공수처장과 면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시간여 뒤엔 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내렸다.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5일 전이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관용차 제공은) 수사 관련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 조사와 관련해 이미 한 번 '특혜 조사'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달 16일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면담 요청에 따라 변호인과 당사자(이 지검장)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과 만나면서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법조계는 공수처의 조사 방식을 두고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장 관용차가 졸지에 피의자 의전차량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이는 법 앞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보안 규정 위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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