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문서 삭제에 따른 제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LG의 요청이 일방적 주장이고, SK가 관련 문서를 잘 보전하고 있었으며, 문서 삭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2019년 4월 양사가 영업비밀 침해로 ITC에서 다투기 시작한 뒤 같은 해 9월 SK가 반격하는 차원에서 특허침해로 ‘맞불’을 놓으면서 시작됐다. SK는 소송에서 LG가 자사 특허(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LG는 관련 특허의 선행기술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LG는 또 SK가 특허소송 관련 증거보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SK를 제재해야 한다고 ITC에 요구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증거보전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SK가 제기한 특허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때도 LG가 문서 삭제 프레임으로 일관했는데, 특허 소송에선 이 같은 LG의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LG 관계자는 “본안 소송 쟁점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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