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을 인정한 가운데, 친형을 정식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박수홍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불거진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측은 "박수홍은 친형과 30년 전부터 2020년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을 8:2에서 시작해 7: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아울러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했다. 그러나 친형 및 그 배우자는 7:3이라는 배분비율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며 "또한 법인(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2020년 1월 친형 명의의 '더이에르'라는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자본금 17억 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담당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하였으나 이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박수홍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최종 입장을 친형 측에 전달했다"고 했다.
법무법인 측은 "△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박수홍님의 전재산을 상호 공개한다. 위 재산 내역을 합한 후 이를 7(박수홍)대3(친형 가족)으로 분할한다. 법인 재산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한다. △친형 내외는 박수홍을 악의적으로 불효자로 매도한 점, 법인재산 횡령, 박수홍님에 대한 정산 불이행에 대하여 분명히 사죄한다. △본건 합의가 성립될 경우 박수홍,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향후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들께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 재산출연계획을 각서에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한다. △본건 합의 이후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박수홍과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호 간에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박수홍이 친형에게 제시한 합의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21년 4월 5일(월)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3일 보도된 근거 없는 비방 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박수홍과 친형이 5: 5 지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울 마곡동 상가는 토지와 건물분 계정별원장(자료 첨부)을 보면 박수홍의 이름은 없고 모두 친형 및 그 가족들로만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수홍의 자금이 투입돼 매입된 상가 임에도 박수홍이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 동시에, 이 당시 투입된 10억 원 역시 돌려주지 않았다. 게다가 모든 자금에 대한 계약을 7:3으로 약속했음에도 이 상가는 유독 5:5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수홍 명의로 된 아파트가 3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다. 지금 시점 박수홍이 보유한 아파트는 3채가 아닌 2채이며 이 중 매각 중인 1채는 이달 중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면 1주택자가 된다. 이 일이 불거진 후 박수홍은 30년간 노력에 대한 정당한 몫을 주장하였을 뿐, '빈털터리'라는 표현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는 네티즌의 주장에서 비롯됐고 박수홍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 결국 이는 친형의 지인을 빙자한 자가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꼼수라 볼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4월 2일 친형이 만나기로 했는데 박수홍이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거짓이다. 이 날 오후 만나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초 나오겠다고 했던 형이 갑자기 "딸이 아프다"며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박수홍도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이 내용은 협상 당사자였던 박수홍 측 변호사가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측은 "박수홍은 그동안 두 법인 세무 일을 오랜 기간 보던 세무사를 통해 지금의 문제를 뒤늦게 확인한 후에야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회계 장부 역시 이런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야 박수홍이 늦게 사실 확인을 위해 열람한 것이었을 뿐, 그동안 모든 회계 관리는 친형과 그의 배우자가 해왔기에 친형 측이 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회계 처리에 대해 '소명 요청'을 번번이 묵살하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는 쪽은 친형 측이다"고 거듭 강조하며 "결국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형의 통장 거래 열람 등 법적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잘잘못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향후 꽤 긴 법정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수홍은 다시 한번 가족사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신지원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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