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논란 박주민, 결국 월세 낮춰 재계약

입력 2021-04-04 15:27   수정 2021-04-04 15:29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에 월세를 올려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당 송영길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 의원이 어제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며 "박주민 답다"고 밝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새로운 임대 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보증금 3억원·월세 100만원) 대비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렸다. 임대료 인상 폭을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보면 9.17%였다.

해당 계약건이 위법은 아니었지만 과거 박 의원이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인 만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당 차원의 경고를 받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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