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48)를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 씨를 대구지법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석 씨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 씨 딸 김모씨(22)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석 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당초 김 씨가 딸인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석 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는 경찰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건 송치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례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석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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