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3·29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본사 이전을 위해 세종시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때에만 특공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아파트 특공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설되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지사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특공을 받지 못한다. 건물을 빌려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의 특공 혜택을 막기 위해서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일반기업은 투자금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투자금 규정이 없었던 벤처기업의 경우 이번에 30억원 이상 요건이 새로 생겼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이다. 연구기관도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된다. 국제기구는 이번에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시의 특공 비율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축소된다. 당초 특공 비율은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30%까지 내리고, 2022년 이후 20%로 낮추기로 했다.
아파트 특공은 대상 및 종류와 관계없이 1인 1회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이전 등 사업별로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 추천 등 다른 특공의 중복 제한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세종과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면서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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