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 35만 건 중 18%인 6만3000건이 경기 지역 거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농장용 농지 매입 거래는 28%가 경기 지역에서 발생했다. 경기도의 농지 면적은 21만3114ha로 전체 농지의 11%에 불과하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농지를 거래해 투자 이익을 거두려는 심리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며 “농지법 등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투기 수요를 사전에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취득 후 실제로 경작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무원 1명당 2300곳의 필지를 점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농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담당 인력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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