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명' 안돼…오늘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입력 2021-04-05 07:22   수정 2021-04-05 07:24


앞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기존 수칙 내용도 강화됐다.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예외적으로 음식 섭취가 허용된다.

또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출입명부도 방문자 모두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 작성이 원칙이었지만 그간 대표자 한 명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달라지는 기본방역수칙은 앞으로 이를 위반시 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정확한 출입자 파악을 위해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곳이다.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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