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6일까지 시내 87만9402개 필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제곱미터(㎡)당 개별토지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열람 후 이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신청하면 된다. 우편과 팩스, 구청·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표준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결과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열람 기간 땅값조사에 의문이 있을 시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상담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토지 소재지 구청에 요청하면 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내달 31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의 신청은 6월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처리 결과는 7월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김태동 기자 na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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