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대전현충원 서해수호용사 전사자 묘역에 놓인 대통령과 해군·해병대 명의의 조화가 당일 철거된 것과 관련 국가보훈처는 조화는 당일 수거가 원칙이라고 밝혔으나 해명도 논란이 일었다.
5일 보훈처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 55용사 묘역 조화(꽃바구니)는 행사 3일 뒤 철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2019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이후 조화 철거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현충원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종료 2시간 30분 후 조화를 모두 철거했다. 유족·생존 장병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보훈처는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장식, 추모식 등 행사가 끝나면 당일 근조 화환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며 "작년 서해수호의 날에도 당일 수거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당일 수거가 원칙이라는 보훈처·현충원의 관련 내부 규정과 근거를 제시하라'는 윤 의원실 질의에 "주말 긴급한 언론 대응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전현충원장은 이와 관련해 천안함 유족회장에게 전화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 측은 '생업 등으로 참배가 늦은 유족을 고려, 앞으론 3일 정도 화환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야당 의원 초청을 거부하다가 번복하더니, 이젠 조화 철거를 놓고도 거짓말했다"며 "서해 영웅과 유족, 생존 장병을 두 번, 세 번 능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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