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영선 지지자, 불법 홍보물 배포"…경찰 고발

입력 2021-04-05 11:06   수정 2021-04-05 11:2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사진) 지지자들이 불법 선거물을 배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야당이 경찰에 고발했다.
野, 경찰에 與 불법 선거물 배포 의혹 고발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서울 4일 송파 석촌시장에서 박영선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여성이 시장을 돌며 박영선 후보 공약을 프린트해 나눠줬다.

단순히 지인들에 나눠준 게 아니라 가방에 '소상공인 임대료 30% 지원, 5000만원 무이자 융자'라고 쓰인 홍보물을 담아 시장상인 및 식당 등 소상공인 상대로 배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에서는 이 같은 인쇄물 등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된 만큼 불법 선거운동 소지가 있다.

"조직적 불법 여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
국민의힘 소속 손병화 송파구의원은 지난 4일 송파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했으며 5일 오전에는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를 위해 경찰에도 고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도 넘은 불법 선거운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선거 막바지가 되자 민주당 지지자들의 무차별적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판을 뒤흔드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일이 가까워지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안위가 걱정되기도 하겠으나 불법행위는 오히려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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