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혐의' 대학원생, 서울대선 '정학'…대법 "징계 정당"

입력 2021-04-05 14:16   수정 2021-04-05 14:29


대학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별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사범대 소속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6월 같은 과 후배인 학부생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추행했다는 사실 등으로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당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성행위를 시도했을 때 B씨는 5시간 정도 잠을 잔 뒤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의 행위가 학내 규정에 따른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학 측에 정학 12개월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대는 A씨에게 정학 9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신체접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학 처분이 무효라고 봤다.

2심에서 판단은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징계사유가 없어진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5시간 정도 잠이 들었다가 깬 뒤 양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취상태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학칙이나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인권센터 규정 등을 보면 징계 처분이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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