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독성평가 GLP센터는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 센터는 ‘급성흡입독성시험’ 및 ‘28일·29일 반복 흡입독성 시험’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흡입독성평가에 대한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천병년 우정바이오 대표는 “흡입독성 시장은 코로나19로 주목받는 에어로졸(aerosol)뿐 아니라 미세먼지 황사 담배 등으로 시장 규모가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흡입독성평가는 유해성 평가 중 ‘인체 유해성’ 부문에 속한다. 0.1t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과 1t 이상 1000t 이하의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면 필수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항목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 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흡입독성평가가 시행된다.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의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마다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흡입독성평가는 총 4곳의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가능하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안전성평가연구원 산업안전공단 환경공단이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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