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민간의 우수한 국방 관련 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한다. 또 수출용 무기류 외에도 수출가능성이 높은 비(非)무기 분야의 민간 제품 및 기술에 대해 군 차원의 시범운용을 확대한다. 군의 성능시험 및 운용실적 자료가 민간 방위사업체의 수출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국방부는 군수품 구입·도입과 관련된 유일한 지침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전부개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 제정된 이 훈령은 그동안 21차례나 일부 개정을 거치면서 분량이 방대해졌다.
국방부는 올해 2월과 4월 나란히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세부 훈령 체계를 간소화(10장 45절 445조→8장 32절 228조)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 기술력 도입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신속획득사업'과 ‘군 시범운용 지원 제도’ 등을 포함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지원 및 방위산업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민간의 우수한 기술에 대해 활용성이 확인되면, 군이 소요결정(所要決定: 각 군 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제기하는 신규 수요 등을 모아 검토·결정하는 과정)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소요로 결정하도록 했다.
즉, 군이 해당 기술 및 제품의 최종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이를 근간으로 한 무기체계 시제품을 빠르게 개발하거나 선제적으로 구매해 시범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에만 적용하던 군의 시범운용(테스트베드) 제도도 비무기(전력지원) 체계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무기체계와 연관성이 높은 낙하산 시뮬레이터 등이 포함된다. 국내 방산 업체들의 해외 진출 시 군에서 시범운용한 자료나 실적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된 훈령은 무기체계 소요기획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인력이 참여하도록 명시했고, 최신 기술 동향 및 방위산업 현황을 반영하도록 산·학·연이 포함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 전력정책과 관계자는 "새로운 법률 제정과 연계해 추진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전면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과학기술 발전에 군이 보다 유연하게 발맞추는 동시에 효율성·전문성·투명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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