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100만원의 영농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가 중복 수급 불허 방침을 일부 완화해 소농 지원금과 중복 수급을 허용하면서 일부 농가는 최대 13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원대상이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14일부터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해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9월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가능 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30만원의 소규모 농가 경영 지원 바우처와 중복 수급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했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포함해 1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