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보험업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될 것"

입력 2021-04-06 14:07   수정 2021-04-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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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6일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2023년 시행될 신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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