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 MJA와인에 제품을 저가에 공급하고 판촉비를 부담하는 등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자회사 MJA와인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칠성은 백화점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MJA와인에 자사 와인을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저가에 공급했다. 또한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자사 인력을 MJA와인 업무에 투입했다. 이같은 지원 행위로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MJA와인에 총 35억원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롯데칠성에 7억700만원, MJA와인에는 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MJA와인은 2009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졌고, 2013년에도 완전자본잠식에 처하는 등 재무상태가 부진했다. 롯데칠성은 MJA와인에 대한 경쟁조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제공해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MJA와인의 원가율은 2012년 77.7%에서 2019년 66%까지 낮아졌다.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 역시 같은 기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개선됐다. 이에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MJA와인은 2016년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후 이듬해인 2017년 롯데칠성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롯데지주에 MJA와인을 매각했다. 롯데지주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MJA와인을 롯데칠성에 되팔아 현재 해당 회사는 롯데칠성의 자회사로 돌아온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발생 경위와 내부 지시과정을 조사했으나 총수 일가가 개입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MJA와인의 재무상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한 수준이란 점 등을 고려해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고 법인만 고발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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