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TBS의 시사, 보도프로그램 방송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 TBS 측이 전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허가증,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1. TBS는 전문편성 사업자이다. 2. 전문편성 사업자는 시사 보도 못한다. 3. 시사 보도하는 것은 불법방송"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TBS 측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TBS는 "1990년부터 줄곧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였다"며 "TBS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건 적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배부한 TBS의 방송허가증을 공개하며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TBS에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광고방송 뿐"이라며 "보도를 금지한 방송사의 경우에는 '보도금지'라는 문구를 방송허가증에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TBS가 조선일보 기고문(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판례에서 "T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은 허가받은 방송사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선고한 내용을 전하면서 "법원은 ''TBS의 정치 관련 보도'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 정치 논평 기능을 허가받지 않았다'는 피고(조선일보)의 주장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대출 의원은 TBS가 방송법 69조의 '전문편성 사업자'에 해당돼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법 2조 및 69조에 명시된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개념은 2000년 3월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케이블 PP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인 TBS와 무관하다"며 박대출 의원에게 "심각한 유감을 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박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전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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