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6일 발표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 ‘진단비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64.3%에 달했다. 이어 입원비(22.1%)와 수술비(8.3%) 지급 순이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27.4%에 머물렀다. 2018년 34.9%, 2019년 25.2%, 2020년 21.5%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각각 27.3%, 19.5%를 차지했다. 유방암(13.3%), 방광암(5.1%)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법원은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암보험금 분쟁에 대해 경계성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통해 암보험금을 매우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계성종양은 양성종양(물혹)과 악성종양의 중간경계에 해당하는 종양이다. 보험사는 통상 경계성종양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의 10~30% 금액만을 지급한다.
갑상선암의 경우 약관상 면책사항 때문에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약관 면책사항에 따라 일반암으로 분류돼 있는 2차성 암인 갑상선 전이암까지 감상선암과 마찬가지로 소액암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약관 내용 중 보험금 면책사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이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