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투기목적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될 처지에 직면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 시민단체는 7일 이 청장을 투기 목적으로 농토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에 의하면, 이 처장이 보유하고 있는 땅은 충남 태안군 대안읍에 있는 4123㎡ 규모의 논밭이다. 지난 2015년에 1592㎡(481.6평), 2016년에 2531㎡(765.6평) 규모의 전답을 인천 모 중·고교 교사와 함께 공동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당시 인천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시민단체는 또 이 청장이 2018년 남동구청장에 당선되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빈 땅으로 유지해 오던 중 최근 공동소유자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청장은 주변도로 확장 등 개발호재를 노리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농지 매입 이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청장이 매입한 땅에는 ‘무상으로 농사지으실 분’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태안 토지는 노년에 집을 짓고 거주할 생각으로 A씨와 공동 매입했다”며 "도로확장과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입 후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우는 등 경작 활동을 해 왔다”며 “농지는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이라며 휴경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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