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도둑질하다 걸린 베이비시터 월급까지 줘야하나요

입력 2021-04-07 13:14   수정 2021-06-17 13:16



믿고 아이를 맡긴 베이비시터가 알고 보니 좀도둑이었다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글쓴이 A 씨는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도둑 베이비시터 사진 공개'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생후 30일 된 아이를 봐주시던 베이비시터가 물건을 훔쳐 가는 것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택배 확인을 하기 위해 현관 문 앞 양수기함을 열어보니 안에 감춰져 있던 의문의 보따리 안에는 집에서 빼돌린 수많은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공개된 사진에 담긴 물품은 훔친 명품 지갑, 의류, 화장품 장난감을 비롯해 냄비까지 다양했다.

평소에 자주 쓰는 물품이 아니라 손을 대도 바로 알아채지 못할 물품들이 대부분이었다.

A 씨는 "베이비시터는 온 첫날부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도 핸드폰만 보는데 열중했고 집안 물품을 여기저기 뒤지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때도 처벌이 안된다고 생각했는지 당당하게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라며 "형사과로 넘어갔는데 실질적 처벌이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일 후 2주간 일한 임금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난 뒤 다른 집 베이비시터로 들어가게 될 것 아니냐. 다른 집에서 아이를 업고 또 집안 물품을 뒤지고 다니실 게 뻔하다. 다시는 베이비시터 일을 못 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사진에는 한 손으로는 울며 보채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휴대폰 보는데 열중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를 돌봐야 할 베이비시터가 집 안 물품을 도둑질하느라 아이 케어를 소홀히 하다가 적발된 이런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김가헌 변호사는 "다만,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대방의 보수 채권과 상계하여 실제로 보수를 주지 않는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가 난다고 베이비시터 신상을 맘카페 등에 유포하면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베이비시터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으니 초범이라도 구약식 또는 정식 기소가 돼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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