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에 오세훈 공고문 왜…"부정확한 후보"vs"30만원 더 내"

입력 2021-04-07 15:09   수정 2021-04-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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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투표 당일인 7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정 공고문을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는 7일 "세금을 더 납부했는데 누락이라니 선관위는 제정신인가"라고 논평을 냈다.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와 배우자는 세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한 내역이 없다"면서 "선관위에 재산세를 신고하는 절차 중에 신고한 항목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을 발견했다.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냈지만 신고 과정에서 빠뜨린 항목이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실적 누락’이라는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민주당과 선관위의 의도된 2인3각 경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심각한 부정선거 시도나 다름없다"면서 "세금을 더 냈는데 ‘누락’이라는 표현을 써 유권자에게 오해를 일으킨 선관위의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전날(6일)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가 부인 재산세 신고를 제대로 안 했더라"라며 "내일 공고문이 붙는다는 사진을 받았는데 그 사진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성급하고 정확하지 못한 후보인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병우 민주당 서울시 중랑구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공고문 이미지 파일을 올리고 "이 사안이 이렇게 마무리돼선 안 된다"며 오세훈 후보의 후보 등록 무효 규정을 들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은 1억1997만원이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원으로, 실제 납부액보다 30만원 가량 적게 신고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이날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부착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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