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밀수한 대마를 무인 택배보관함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다크웹에서 만난 미국 마약 판매상 B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밀수해 판매했다. 미국에 있는 B씨 등이 삼푸 통에 마약을 담아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이를 A씨가 무인 택배함을 통해 배송받는 방식으로 밀수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600g의 대마를 국내 들여왔다. 그러나 경찰이 체포 당시 A씨로부터 압수한 대마는 1㎏이 넘었다.
A씨는 법정에서 대마를 본인이 흡입할 생각으로 밀수했다며, 판매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영리 목적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받은 택배가 외국에서 온 지도 몰랐고, 대마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대마를 판매해 얻은 이익이 450만원에 불과한 데다 같은 혐의로 형이 확정된 판결이 동시에 내려졌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2019년 8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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