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혐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40억대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28)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에 관련된 첫 재판이 열렸다.
구속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 씨가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사실이 공개됐다.
A 씨는 5년에 걸쳐 40억 2500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난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과거에 촬영한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 씨 측은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또 B 씨 법률대리인은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서 A 씨는 "난 사진이나 영상 같이 편한 게 좋다"며 "맛보기만 보여줄게, 도망이라도 나오는 게 좋을거야"라며 피해 여성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아역배우로 데뷔한 A씨는 굵직한 영화와 드라마에 주연으로 출연했고, 승마 선수로 직업을 바꿨다 .몇 차례 아시안게임에 출전했고,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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