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세모녀 살인' 김태현 "변호사 필요없다"

입력 2021-04-08 15:41   수정 2021-04-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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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이 그동안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입회를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 입회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국선변호인이 지난 4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선임돼 김태현을 한 번 접견했지만 김태현이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조사 시작 전 김태현에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고 조사 과정도 모두 녹음 및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다.

범행 후 현장에서 자해를 한 김태현은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인 지난 2일 체포영장이 집행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각각 3일과 5일, 7일에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았다. 프로파일러 면담은 지난 6일에 이어 이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차례에 걸쳐 김태현을 조사한 기록을 정리하고, 추가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송치 전까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김태현에게 기존 살인 혐의 외에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는 범행 당일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태현의 '스토킹' 행위에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해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김씨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경찰은 9일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현은 포토라인에 서게 되며 얼굴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어서 마스크를 착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태현의 의사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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