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돌 맞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아쉬운 '절반의 성공'

입력 2021-04-08 16:18   수정 2021-04-08 16:35


해외 출장이 잦은 A씨는 지난해부터 온·오프 여행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한 번 서비스에 가입하면 복잡한 설명와 인증 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어서다. 원하는 기간에만 잠시 켜두듯 이용할 수 있다. 얼마전 회사 명의로 다른 보험을 가입할 때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5일 가량 걸리던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금융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출범 2년을 맞은 가운데 이같은 혁신 금융 서비스가 다수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년(2+2년)간 규제를 완화해 주는 이 사업을 계기로 올 상반기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는 100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많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다른 규제의 벽에 부딪히거나 기존 업권의 ‘텃세’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후 2년간 13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인가나 영업 관련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해준다. 78건의 서비스가 테스트 중으로, 올 상반기 중 108건(누적 기준)이 정식 출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소상공인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 등 종류도 다양하다. 금융위는 이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2년간 규제를 추가 유예해줄 대상 사업자를 재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은 대부분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다. 기껏 규제를 면제 받고도 또 다른 규제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시행된 금소법은 비대면 금융 영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조항이 많아 사업자들이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는 게 업계 얘기다.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참여중인 한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는 “금소법 규제와 처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 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금융사나 노조의 보수적인 태도도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핀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대면 대환 대출 사업은 샌드박스 사업 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은행들의 협조가 부족해 성과가 거의 없었고, 일부러 새 플랫폼과 거리를 두는 대형 금융사도 많다”며 “소비자 입장에서의 편의를 생각하면서 전 업권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알뜰폰 ‘리브엠’ 사업을 운영하는 국민은행은 노조 반발로 영업점에서 통신 서비스 마케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2분기부터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를 운영해 초기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빅데이터에 기반해 아이디어나 기술을 검증하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는데 촉매제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소람/오현아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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