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경기 화성·용인·남양주 등지에 있는 피의자 3명의 주거지·납품업체 등 여섯 곳을 8일 압수수색했다. 입건된 피의자는 전 LH 간부 1명과 납품업체 대표 2명 등 3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LH 간부가 해당 업체에서 대가를 받고 자재납품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납품 비리가 언제부터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후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LH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에 따르면 LH 임직원이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9~2020년 23건이었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17건(74%)이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인 점을 고려하면 납품비리 의혹 관련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품 수수로 적발된 17명 중 9명에 대해서만 파면·해임 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는 정직 강등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 2년간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직급은 3급(9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급(8명), 2급(3명), 6급(2명), 영업직(1명) 순이었다. 금품수수는 3급 이상 직원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전북경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 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이다. 현직 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다은/양길성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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