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촬영한 성착취물을 판매했거나 재유포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까지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불법 촬영한 A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사망 전 자신이 촬영한 성착취물을 다크웹(특수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에 유포했고, 이를 내려받은 다른 사람들이 판매망을 구축해 되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매자 중 한 명은 ‘츄츄’ ‘다바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으며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상당수이고 이들의 신상도 함께 유출돼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며 “확인 가능한 모든 성착취물의 판매·구매·소지 등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지난해 5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해 불법 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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