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 8일 '5인 이상' 술자리에 합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4명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동행인과 함께 합석해 술과 음식을 먹었다. 이 사실은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6명이 앉은 모습을 촬영해 한 매체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참패한 4·7 재보궐선거 이튿날이자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날이다. 앞서 우상호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박영선 후보와 당내 경선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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