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특허 칼럼] 특허권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입력 2021-04-10 10:30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맞은 현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IMF 시절을 들여다봐야 하고, IMF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직면한 경제 위기 또한, 아이디어와 발명으로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위기가 촉발된 2020년 한 해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어땠을까? 특허·상표·디자인 및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작년 한 해 사상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섰다.

나아가,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수년 전부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출원량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예비 창업 단계에서부터 초기창업, 도약단계를 비롯한 기업이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특허권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은 대표이사 특허권 활용인데, 대표이사 특허권을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특허권 가치평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 입장에서는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무형자산상각비 계정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특허권 양도의 비용을 기타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 소득세 절세 및 4대 보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회사는 매입한 특허권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에서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보증연계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이다.

한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과 영업 비밀 등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에 부여하는 중요한 인증제도인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가 있다.

지식재산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권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연차 등록료(4~6년차) 70%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책자금 융자 시 한도를 증액(45억->70억)해주거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TV나 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를 70% 할인해주고, SGI서울보증에서는 지점장 전결 보증 한도를 신용등급별로 10억~30억원 확대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입찰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여 유리할 수 있고, 정부사업 및 대외적인 공사 등의 입찰·발주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보유한 경우 경매를 진행하는 국가, 공공기관을 통해 입찰·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

특허를 획득한 기업의 경우 시장이나 고객에게 특허가 있음을 알리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특허권을 통하여 시장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자체적인 자금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이나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쉽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외부로부터 대출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허권은 등록받은 기술을 잘 설명하고 있는 문서 중 하나로서,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쟁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외부자금 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 구제 방법을 통하여 보유한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상 구제 방법은 그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발명을 침해하여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한 경우에 신용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용회복 조치 청구권’등을 포함하고 있다.

형사상 구제 방법은 고의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특허권 침해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는 '몰수'를 포함하고 있다.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이주철 법률지원센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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