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진석 실장이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므로 이 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진석 실장은 2017년 10월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관련 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진석 전 실장은 이듬해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에 임박한 2018년 5월경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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