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 변희수 '전역취소 재판' 유족에 원고 자격 주기로

입력 2021-04-09 17:22   수정 2021-04-09 18:05


법원이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유족이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이어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 상속인들(변 전 하사 부모)이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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