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사진) 유족이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을 이어간다.
유족들이 전역 취소 재판 이어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 상속인들(변 전 하사 부모)이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 소송수계는 소송절차 중단을 막기 위한 절차다.재판부는 "이 사건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가 상속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전역 처분 취소 여부가 고인의 전역 예정일까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상속인들이 고인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경우 육군참모총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원고)가 사망한 상황이다. 이에 소송수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판이 종료될 상황이었다.
당초 법조계 예상 뛰어넘어 소송수계
변 전 하사는 지난달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에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22일 수술 이후 군으로부터 전역처분을 받자 언론 앞에 모습을 공개하며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애초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을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 즉 전역 취소 여부가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변호인단 논리를 수용하면서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첫 변론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전 10시45분 대전지법 별관 332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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