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근절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입력 2021-04-09 19:32   수정 2021-04-09 19:58



법무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인권국장이 추진단장을 맡고 밑에 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 등 3개의 분과를 뒀다.

법무부는 "TF를 통해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었지 못했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형사사법체계 내 아동학대의 대응주체인 검사와 보호관찰관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형사사법체계 TF는 이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열고 일선 검찰청의 아동학대 대응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중 형사사법체계로 들어오는 사건은 아직 30%에 그치고 있다”며 “경미해 보이는 사건도 엄중히 다뤄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니 실효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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