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영업하다 적발된 유흥주점에 50여명 '와글와글'

입력 2021-04-10 14:08   수정 2021-04-10 14: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심야 영업을 한 전북 완주군의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업소엔 50여명의 업주와 손님이 있었다.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완주군 이서면에서 오후 10시 이후에도 불법 영업한 대형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유흥주점은 지난 9일 오후 11시 18분께 영업하다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여러 개의 방으로 꾸며진 주점에는 적발 당시 업주와 손님 등 49명이 있었다.

전북도는 경찰 등과 함께 6개 반 6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이날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127개 업소를 점검했다. 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적발된 주점을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