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은 지난 10일 중국 반독점 규제기구인 시장감독총국이 알리바바에 온라인 유통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알리바바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국이 2015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퀄컴에 부과한 기존 최고액인 60억8800만위안(약 1조400억원)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주로 퀄컴 같은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반독점법을 써온 중국이 자국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때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12월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알리바바는 2015년부터 타오바오 등 자사 플랫폼 내 입점업체들에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알리바바 내에서 물건을 팔려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장사하지 말라고 강제했다는 얘기다. 알리바바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 맞춤형 가격 정책을 세운 뒤 입점업체들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했다.
시장감독총국은 “알리바바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며, 상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등 반독점법 17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알리바바에 벌금과 함께 행정지도서를 보내 경영진의 책임 이행, 내부 통제 강화, 입점업체와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 개선 등을 요구했다. 중국 당국의 압박 조치로 뉴욕과 홍콩증시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의 주가는 최근 석 달간 20% 가까이 빠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제지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설립한 후판 경영대학원도 지난달 말 시작하려고 한 올해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알리바바와 비슷한 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텐센트와 메이퇀뎬핑, 징둥 등 다른 빅테크에도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 빅테크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국 기업의 독점 문제를 묵인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플랫폼 경제분야 반독점 지침’을 고시하고 알리바바와 텐센트, 메이퇀뎬핑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양자택일과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격 조작, 소액대출 연계 등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중국 당국은 보고 있다. 중국은 빅테크의 주요 수익원인 소액대출 등 금융업 관리 감독도 강화하는 추세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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