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광양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작년 12월 18일 이전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도 붙잡았다. 위장전입자 40여 명도 추가 수사 중이다.
구속된 2명은 2016년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 동일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30만~2000만원에 청약통장을 사들여 순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해 500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을 남겼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빼앗기는 등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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