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 위장전입, 아파트 불법분양 받은 일당 '덜미'

입력 2021-04-11 17:56   수정 2021-04-12 00:48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구매해 분양권 전매 차익을 얻은 ‘떴다방’ 업자 3명 등 8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전문 투기꾼 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판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전남 순천·광양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작년 12월 18일 이전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도 붙잡았다. 위장전입자 40여 명도 추가 수사 중이다.

구속된 2명은 2016년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 동일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30만~2000만원에 청약통장을 사들여 순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해 500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을 남겼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빼앗기는 등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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