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본채와 정원 몰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는데, 이 중 1000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 측은 자택 본채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여서 이를 압류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집행이라 무효라며 맞섰다.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명의의 별채 등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대상 부동산(본채 등)이 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한 '차명재산'이라는 판단 하에 전 전 대통령을 대위해 부동산 소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지난 8일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