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기부는 상조위 내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전문성에 기반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 등 네 개 부처가 기술탈취 관련 실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2014년 네 개 부처가 체결한 중기 기술유용 정보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이 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협의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납품대금 조정 협의 주체(조합)로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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