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LH임대 '전환 분양가 산정' 놓고 갈등

입력 2021-04-12 17:37   수정 2021-04-13 00:57

분양 전환을 앞둔 충남 천안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가 산정을 놓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천안시와 천안 불당동 LH 천년나무7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아파트 491가구 중 470가구가 조기 분양 전환을 신청했다. 2015년 11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10년 임대아파트로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 두 곳을 선정해 분양가 감정을 의뢰했다. 업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LH가 인근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를 비교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서를 제출했다. 분양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협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협회는 업체의 비교 사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서류를 반려했다. 업체들은 LH가 인근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 시세(전용면적 59㎡)의 60~70%로 감정가를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시세의 80%까지 높일 것을 업체 측에 요구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조기 분양 전환한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와 세종의 첫 마을 공공임대아파트(전용 59㎡)가 당시 시세의 60~70%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종근 임차인대표 회장은 “아파트 건설원가를 감안하면 LH는 80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분양가가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 계약을 포기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다”고 반발했다. 천안시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에 맞는 감정가를 산정해 줄 것을 협회와 감정평가 업체에 요청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업체의 비교 사례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감정서 작성 시 가장 최근의 비교 사례를 적용해야 하는데 미흡했다”며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업체 측에 시세 반영률을 높이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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