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어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며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50대 인천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과 해당지역 수협 직원, 어민 등 2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옹진군 도서 지역 어민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빌미로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어치를 받아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수산물을 보내 현금화 했다. 수산물을 건네준 어선들이 어업지도선에 단속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무마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했
다“고 말했다.
A씨는 뇌물수수뿐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평가 점수를 높게 준 부하 직원이 승진하자 1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 5대 생활적폐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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