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886개에 이르는 성착취물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및 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14일 오후 서울 성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청소년 B양(17)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했다.
2015년 10월14일 오후에는 또 다른 청소년 C양(14)과 영상통화를 하며 특정 신체부위 노출을 강요한 뒤 이를 녹화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4월2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에는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운영한 닉네임 '켈리' 신모씨(33)로부터 성착취물 2886개를 구매하기도 했다. 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무릎을 꿇고 "구속된 1년간 정말 많이 반성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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