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공사장 불법행위 강력 단속해 '대형공사장 안전하고 차단'

입력 2021-04-13 09:05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5일 도내 연면적 5000㎡이상 대형공사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무허가위험물 적치,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수십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천 화재참사 1년을 맞아 대형공사장의 안전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 200개조 642명이 동원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공사장 단속에 이어 시기별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을 총 동원해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 등 소방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오는 7월 휴가철에는 물놀이시설과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9월 추석 전에는 백화점과 쇼핑몰, 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또 12월에는 실내스포츠시설과 창고, 주차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에선 3대 불법행위 등 소방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연중 단속에 더해 시기별로 화재에 취약한 단속대상을 선정한 뒤 패트롤 점검반을 총 동원해 핀셋형 집중 단속에 나서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도민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 이행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편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조사할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으로, 소방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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