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있으나 종부세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왔다. 최근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계약갱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시지가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막는 개정안 역시 대표발의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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