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최소한 1년간은 동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관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주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시장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16개 구·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와 착오 사례를 수집하고,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며 “속도 조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공시가검증센터를 통해 전수 조사한 결과 제주도 공동주택 15%의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됐다”며 “여야가 공시가격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도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국무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또 한번 공시가격 재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가 공시가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 많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가구를 전수 조사해 산정한 것으로, 정부가 조정할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오 시장 주장의)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2019년에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률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김태현/대구=오경묵 기자/강영연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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