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총경 이상 고위급 경찰관의 청와대 파견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퇴직 후 1년 이내인 경찰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됐다. 현재도 20명의 경찰이 근무 중이다. 언제라도 청와대와 경찰의 유착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사건 등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에도 청와대에서 1년간 파견 근무를 했던 남구준 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되면서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는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직은 물론 퇴직 후 1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근무가 금지돼 있다.
권 의원은 “경찰이 수사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 만큼 총경 이상은 청와대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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