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검사처럼 고위 경찰도 靑 파견 금지"

입력 2021-04-13 17:33   수정 2021-04-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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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경찰의 유착을 막기 위해 고위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수사 중립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총경 이상 고위급 경찰관의 청와대 파견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퇴직 후 1년 이내인 경찰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됐다. 현재도 20명의 경찰이 근무 중이다. 언제라도 청와대와 경찰의 유착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사건 등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에도 청와대에서 1년간 파견 근무를 했던 남구준 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되면서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는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직은 물론 퇴직 후 1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근무가 금지돼 있다.

권 의원은 “경찰이 수사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 만큼 총경 이상은 청와대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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