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을 한 업체가 4명 이상을 데리고 소규모 당일 관광으로 울주 관광지 두 곳 이상,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시 1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 관내 숙박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1인당 2만원을 지급한다.
10인 이상 단체가 당일 관광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버스 대여비로 대당 20만~3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일정이 울주군으로만 구성된 특화 관광상품을 운영하면 상품홍보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방문 5일 전에 여행계획서를 울주군 관광과에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해 관련 내용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