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열려

입력 2021-04-14 07:18   수정 2021-04-14 07:20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 현모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상위권이었던 자매의 성적은 답안 유출이 의심된 시점부터 1년여 만에 급상승해 나란히 내신 전교 1등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아버지 현모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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